윤석열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요즘N 2020.12.25 댓글 PSJ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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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어제(12/24 22시경)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16일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것인데요. 윤석열 총장은 징계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석열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타툼의 여지가 있고, 본안 소송(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집행정지(직무집행 정지 명령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때도 동일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에 중요한 판단 기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임기(2021/07/24)를 고려하면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라는 결정이 나온데는 법원에서 뒤집히지 않아야 한다는 게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법무부 및 청와대는 당혹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결정이며, 법원이 대통령의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재판부가 대통령 재가 사항을 정면으로 뒤집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1 넘게 이어진 정권의윤석열 찍어내기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라고 했다.

자, 이제 윤석열 총장은 또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같은 정권의 비리 수사를 다시 지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장은 법원 결정 이후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어제 열린 2차 심문은 오후 3시부터 1시간 10분가량 진행되었고, 밤 10시경이 되어서야 법원은 인용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늦은 시간에 발표된 결정이라,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징계 결정이 취소된 건 아닙니다. 본안 소송(징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집행이 정지되는 것이죠. 하지만, 본안 소송은 적어도 1년은 걸릴테니 윤석열 총장은 임기를 보장 받게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징계 취소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도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MBC뉴스

 

추미애 장관은.. 권력은.. 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 했던 걸까요? 조 전 장관 수사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행 중인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 때문일까요?

 

그제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는데요, 조 전 장관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재판부 판단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법치가 살아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루만이라도 분열과 갈등은 멈추고 따듯한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주는 건 어떨까요? 편을 가르고 국민을 둘로 나누는 정치는 새해에는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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